[사회] 초등생 불법촬영한 분식집 사장…휴대폰엔 여아사진 수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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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초등학생을 몰래 찍은 사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분식집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고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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