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ㆍ교육감 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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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부산시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 연합뉴스
엄성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손 목사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종교적 기관ㆍ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대선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선 혹은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손 목사는 영장이 청구되자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원과 경찰·검찰이 똘똘 뭉쳐 시민을 압박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난 4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장청구 사실을 알렸다. 사진 유튜브 캡쳐
그는 대선 전 ‘세이브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고신애국지도자연합’ 등 단체원 수백명은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 목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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