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조태용, 방첩사 계엄 지원 혐의 조사"…여인형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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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오후 구속 수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간 12·3 비상계엄 전후 공유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조 전 원장 간 통화 내역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둘은 특검팀이 계엄이 최초 논의된 시점으로 보고있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말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조 전 원장,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대권’ 등 계엄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의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열여두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주변인 진술과 조 전 원장 행적 등을 토대로 계엄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전날엔 지난해 3월 안가 저녁 자리에 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의심한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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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8일 국회에서 '12.3 계엄 당시 국정원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검토 확인'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작성한 문건엔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전 원장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국정원 직원 30%가량이 다시 출근했다”며 “특히 과거 간첩 잡는 대공수사를 했던 안보조사국의 경우 130명이나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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