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 여행때 꼭 사오는데…"타이거밤·야돔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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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중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된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피부에 바르는 타이거밤(호랑이연고)이나 코로 들이마시는 태국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에서 리모넨과 리날룰 성분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두 성분은 화장품 등에 향을 내기 위해 쓰이는 착향제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0.001% 이상 방향제에서 0.01% 이상 함유되면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15종은 모두 해당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피부에 바르는 제품 11종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검출됐고 9종에서는 리날룰이 0.01∼0.62% 나왔다. 코로 흡입하는 제품 4종에서도 두 성분이 각각 0.01∼0.74% 검출됐다.
청량감을 주는 멘톨도 모든 제품에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멘톨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유럽연합(EU)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경련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페퍼민트 오일을 주성분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15종의 멘톨 함량은 10.0∼84.8%에 달해, 영유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제품별로 보면 타이거밤 릴리프에서는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널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 리모넨 0.72%, 멘톨 60.3%가 나왔다.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제품의 멘톨 함량은 84.8%에 달했다.
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개 제품은 근육통이나 비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겠고 회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때나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효과 관련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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