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검사실 술파티” 또 제기…김성태 “세상 바뀌었다고 너무해"
-
2회 연결
본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청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찰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하고 술 파티를 했다”고 다시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성태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주장은 거짓”
김 전 회장은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실 술 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꿨다고 해도 너무한다”며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도시락·술 반입 의혹을 제기한) 조경식(사기 등 혐의로 수감 중)이라는 사람도 법조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알 텐데”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재차 “(술 반입은) 당시 CCTV 등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교도관이 두 명씩 붙어있는데 (어떻게 진술 모의를 하느냐)”라며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방송과 유튜브 등에 나가서 ‘조폭이다’ ‘주가조작을 했다’고 한다. 나는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았다. 어떤 조폭이 회사를 15년간 운영을 하느냐. 이런 억울한 부분과 실체적 진실을 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김 전 회장의 발언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개인적인 의견” “증거 신청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이화영 측 “법무부가 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발표할 것”
김 전 회장의 발언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증거 제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의 수용상태에 대해 전면조사를 했다”며“(조사 내용에)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정했고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과 주류를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23년 5월 17일에는 주류 반입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이 확인됐다. 검사실 1303호 맞은편에 ‘창고방’이라는 곳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 확인됐다.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 진술 모의를 조력했다고 한다. 교도관들이 항의하자 검사가 욕을 하며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때 제기한 의혹을 다시 꺼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어느 라인과 소통했는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제도 소통했고, '(술 파티 의혹) 조사가 끝나서 짧은 기간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같이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법무부 조사로 나온다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 보고서가 나온 뒤 이를 검토해 다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의 말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발표도 안 된 내용을 법무부와 소통했다며 증거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는 업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 “연어, 술 파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말 조사 때는 구치소에서 음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갈비탕을 시켜주면 구치감에서 먹었다. (최근 술 파티 의혹을 다시 제기한) 조경식하고도 30년 안 사이인데 왜 그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7년 8개형을 확정받았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