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상 사망' 대위, 숨진 원인에 범죄 혐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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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군 당국이 사망자가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와 유가족 고소장 등을 근거로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 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인근에서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소속인 30대 A 대위가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곁에 K-2 소총과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가 발견되고 외부 범죄의 혐의가 없는 점으로 미뤄 수사당국은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대위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는 각각 군 당국과 부모, 기자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군부대) 내 괴롭힘과 가혹 행위에 대한 정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롭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면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군 당국은 관련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에서 가혹 행위 등 정황을 확인했을 시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경북경찰청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인지 통보하기로 했다.
육군수사단 측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첩 관련 서류는 이날 오후 중 경북경찰청에 이첩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첩된 사건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전경. 사진 경북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육군에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뜻을 밝힌 만큼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서류 검토를 비롯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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