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진숙 "방통위 개편은 이진숙 축출법…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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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 등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반발했다.
이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중’을 영어로 ‘온에어’라고 하는 만큼 방송은 국민들에게공기같은 존재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방송통신미디어법이 통과될 때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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