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수 왜 가져가’…수련회 중 고등학생 동급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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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련회 기간에 한 학생이 동급생을 심하게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고교생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7월 10일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에서 수련하던 중 A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을 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군이 낮잠을 자고 있던 B군의 입에 과자 소스를 묻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어 B군의 음료수가 사라지자 B군은 A군을 의심하며 서로 욕설이 오갔다. 결국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병원 진료 결과 우측 상악골이 골절돼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고 폭력 행위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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