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세대주택 주차장서 불 내 '15명 사상'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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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동대문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제기동의 4층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으로만 설계된 구조)로 돼 있어 빠르게 퍼졌다.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또 건물 주차장,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주민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고, 추가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경찰서는 방화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 같은 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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