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송 참사 와중에 충북도 면피성 법률자문”…변호사비 대납 문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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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수색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버스를 인양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건영 “참사 수습할 시간에 법률자문 충격적” 

2023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한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변호사 A씨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 참사(15일)가 발생한 다음 날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다. 15일부터 시작한 지하차도 배수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쯤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침수한 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가 관리한다. 사고 초기 참사 원인을 놓고 미호천교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미호강교 일대 도로통제 책임이 있는 청주시,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 등 관계기관이 책임을 떠미는 상황이었다. 당시 충북도는 “행복청이 시행한 공사장 쪽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넘어온 게 침수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와중에 법률 자문을 구한 건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다. 그는 “사고 발생 사흘 째인 7월 17일 오후 7시 52분 지하차도로부터 1㎞가량 떨어진 농경지 부근에서 열네 번째 희생자를 찾고 나서야 수색이 종료됐다”며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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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지난 7월 15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지사 소송비용 도비 지원 문의” 

구체적인 법률자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윤건영 의원실은 “법률자문 요청서와 변호사 답변서를 요구했으나, 충북도는 단순한 전화 상담에 불과해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구두로 받은 법률자문 제목은 제출하더니 정작 그 근거라 되는 서류가 없다는 주장하는 것으로 미뤄, 충북도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전화로 법률자문은 했지만, 7월 16일에 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충북도가 참사 이듬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4년 1월 9일 하루 동안 자문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충북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냐”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서 도지사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전부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관련 기관 증인 19명이 출석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행안위는 기관보고 이후 15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 23일 국회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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