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해놓고 집에서 '쿨쿨'…50대, 2심도…
-
4회 연결
본문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고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될 당시 자신의 집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다.
1심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태연히 잠을 자다 체포됐다"면서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이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자신의 신상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