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만에 열린 재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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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지난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말자(78)씨가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오후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집 앞을 서성이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와 마주쳤다. 노씨는 느닷없이 최씨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뒤 입을 맞추려고 달려들었다. 최씨는 노씨의 혀가 입으로 들어오자 이에 저항해 그의 혀를 깨물었고 노씨의 혀는 1.5㎝가량 절단됐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더중앙플러스’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성폭행범 혀 자른 18세 소녀…말자씨가 61년간 숨긴 이야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605

“괘씸한 XX들, 주디나 다물라” 말자 할머니 ‘끝장’ 각오한 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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