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더 센 특검법’ 양보에 野 금융감독위 설치 협조…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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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수사 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넘기지 않기로 했고,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력키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김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송 원내대표)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막판 줄다리기를 했다. 협상 도중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협상 시작 5시간여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협치’를 약속한 뒤 이틀 만의 성과인 셈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기간 종료 뒤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해 특검이 계속 지휘할 수 있게 한 기존 개정안 내용은 삭제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기간이 종료됐는데 이첩 사건을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건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삭제를) 민주당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특검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기존 내용은 조건부 허용으로 수정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안보 등 공공의 안녕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것은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했다.

기존 개정안에서 대폭 늘리기로 했던 수사 기간·인원도 야당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여당은 현재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수사 기간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 개정안에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수사 인력도 각각 10명 내외로 증원될 전망이다. 기존 안에선 내란 특검의 경우 50명까지도 증원이 가능했다.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설치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인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유 수석은 “정부의 조직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건도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더 센 특검법’의 수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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