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개혁 중재 나선 김민석 “공소청 보완수사권, 생각해 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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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수뇌부 이견이 노출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 뒤 총리실 산하엔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돼 정부 입법 형태로 후속 입법을 주관하게 되는데, 김 총리는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총리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길지에 대해 “수사기관 단위에서 수사를 다 하고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상 기소·불기소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측면이 역으로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사가 부족하거나 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도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비대해질 경찰 권력의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 존치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공소청(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같은 입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위해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대통령실도 10일 김 총리에 힘을 실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는)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후속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행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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