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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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최씨는, A씨의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무효소송을 하자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A씨와 말다툼을 벌인 최씨는A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다.
1심은 최씨에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4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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