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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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가 징역 30년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같은 형량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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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뉴스1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교제 53일 만에 A씨를 다그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고, A씨 역시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격분해 흉기를 구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A씨 부모가 “소장을 재학 중인 의대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씨를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씨는 범행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가족ㆍ지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다.

지난 6월 2심은 4년을 늘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A씨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 예방이 어려워 보인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최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씨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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