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특검법 표결 불참…"내일부터 국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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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범여권이 강행 처리할 예정인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표결에도 불참한다. 대신 오는 12일부터 국회 내 농성에 들어간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을 전하며 “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과 관련한 발언을 할 예정인데, 모두 듣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한두사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권성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며 “본인은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당당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려면 그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민주당이 처리 예정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히 투쟁하는 게 맞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면 투쟁할 수 없으니, 차라리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특검 인력 증원 ▶이른바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수사 기간의 추가 연장 없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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