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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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왼쪽), 이양수(右) . 뉴시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6·3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아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징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사안을 종결 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5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당시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강제 교체하려다 불거졌다. 당 비대위와 선관위는 지난 5월 10일 새벽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안건을 추진했고, 이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교체 시도가 중단됐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대위)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한 교체 시도가 좌절된 것이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윤리위 판단은 달랐다. 여 위원장은 “당시 후보 교체를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 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당시 지도부가 주진우 의원 등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거쳐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윤리위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가 필요했다는 권영세 의원 등의 소명도 수용했다. 그는 “김 전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 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이 부분은 (과정이) 거칠었다고 봤지만,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후보 교체로) 사적 이익이나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자리에 가느냐’ 이런 것이 없었다”며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두 사람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했다.
윤리위는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김 전 위원의 소명을 청취했다. 여 위원장은 “다음 윤리위까지 입장문을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참석 후 “정치라는 공적 무대에서 비판과 반비판이 건강하게 이뤄지는 게 우리 당을 위해 좋은 것이란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윤리위원도 크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당이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힘 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무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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