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조류 충돌 위험" 소송에…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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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부지. 중앙포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본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생태계 파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며 이에 반발한 공동행동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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