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본인도 찬성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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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권 의원의 신상 발언만 들은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한편 취재진의 카메라엔 권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표기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에게는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간곡하게 호소한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라고 적힌 투표지를 들고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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