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주식소송 첫 출석…뉴진스 사태 후 첫 대면

본문

17575753041753.jpg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원 규모 주식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불거진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이후 민 전 대표가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풋옵션 소송 쟁점…민희진 신문, 하이브 측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 75%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어도어 영업손실은 40억원, 2023년 영업이익은 335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풋옵션 권리도 소멸됐다고 맞서고 있다.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과 맞물린 갈등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법적 대립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도 열렸으나, 조정은 결렬돼 법원이 다음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