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6세때 무면허 운전"…가수 정동원, 협박 당해 1억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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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뉴스1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이날 MBN에 따르면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공갈 협박범 3명에게서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정동원 측은 1억원가량을 일당에게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후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은 일당 3명을 모두 검거했으며 당시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당이 소지했던 정동원의 휴대전화에는 정동원이 2년 전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정동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이틀만이었다.

정동원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아이돌 콘셉트의 부캐릭터 JD1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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