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정동원, 만 16세 때 무면허 운전…"지인이 영상 보고 협박"
-
5회 연결
본문

가수 정동원. 뉴스1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알렸다.
입장문에는 지난해 지인이 정동원의 집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다른 이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해 무면허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왔다는 사실도 담겼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법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이틀만이었다.
정동원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아이돌 콘셉트의 부캐릭터 JD1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