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부토건 인가 전 M&A 공개매각 허가…인수자 물색

본문

17575823832933.jpg

삼부토건.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 정준영)는 11일 삼부토건에 대해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 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를 매각 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삼부토건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택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인수대금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 채무 현실화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잠재적 리스크가 겹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오는 15일 매각 공고를 내고 같은 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재무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3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