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초교 담임 전부 고소한 학부모…되레 구속 기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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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되레 협박 및 무고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협박 및 무고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12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제주시 한 초등학교의 1~6학년 담임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교사들의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생 시절 학대를 당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 교사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죽이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교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협박 및 무고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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