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대 향해 던진 그릇, 빗나가 안 맞아도…대법 "폭행 맞다"

본문

1757629089247.jpg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상대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탁자를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고 B씨를 맞히지는 않았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면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 행위 당시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54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