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앞두고 경로당에 기부행위'… 송옥주,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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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올해 3월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라며 송 의원에게 징역 2년, 비서관 A씨 등에겐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측은 그동안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 검찰이 의례적인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그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이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마을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현직 국회의원이자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 송옥주를 위해 물품 및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오랜 기간 화성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송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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