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연인 차량에 ‘본드 테러’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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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거부한 전 연인의 차량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손잡이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결과 교제하던 B씨와 이별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벌금형에 그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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