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년 전 소득으로 소비쿠폰 기준 마련, 변동 있으면 이의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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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뉴스1
2차 소비쿠폰(1인당 10만원) 기준이 결정됐다.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는 못 받는다. 이걸 가르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재산·금융소득이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에 안 맞으면 받지 못한다. 건보료는 올 6월 부과액, 재산은 지난해 과세표준액이 기준이다. 건보료·재산 둘 다 2023, 2024년 자료를 토대로 한다. 시차가 발생한다. 지난해, 올해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걸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 절차를 소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국민이 건보에 가입했고,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돼서 지급을 앞당길 수 있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차선책으로 이만한 게 없다는 뜻이다.
◇자산 컷오프
정부는 이번에 고액 자산 기준을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로 설정했다. 92만7000가구 248만명이 해당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과세표준액은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의 43~45%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액 12억원인 1주택의 공시가격은 26억 7000만원, 시세는 38억 7000만원이다. 시세 38억 7000만원 아래면 컷오프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좀 더 엄격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적용해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20억원(시세 29억원)을 초과하면 쿠폰을 받지 못한다.
◇건보료 기준
정부는 이번에 6월 건보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표를 만들었다. 외벌이 가구, 둘 이상이 버는 다소득원 가구로 나뉜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의 건보료 합계가 기준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구원 숫자에 따라 직장, 지역, 혼합 기준액을 정했다. 혼합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를 말한다.
다소득원 가구는 한 명을 더 쳐 기준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가 두 명인 4인 가구는 5인 가구로 잡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도 기준을 후하게 잡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이 기준이다.
6월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 지역가입자는 2023년 소득과 2024년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올 1~6월 소득(월급)이 줄었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와 올 1~8월 소득이 줄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의 폐업·휴업 관련 기록이 건보공단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재산은 변동 내역의 대부분이 큰 시차 없이 반영된다. 다만 올해 들어 재산을 처분했는데 건보료가 줄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 봄 직하다.
택배 등의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등이 일을 그만뒀으면 원래 해촉증명서라는 서류를 내야 한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절차가 사라진다. 이의신청하면 소득 변화가 자동으로 체크된다.
◇절차
이의신청과 조정신청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에 하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보료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직장인은 회사에 조정 신청을 요청하고, 회사가 건보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한다.
지역가입자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정액 이상의 이자·배당·임대 등의 소득이 있어서 '소득 외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조정이 완료되면 건보공단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역가입자 등이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소비쿠폰을 받으려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 내년 11월 건보료를 정산(실제 소득과 건보료를 확인하는 과정)하는데, 거기서 추가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이의신청은 46만 건이었다. 이 중 건보료 관련 신청이 19만 건, 가구 구성 관련 17만 건이었다. 46만 건 중 45%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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