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 주차 요구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4형제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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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차량 이동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폭행한 4형제가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A씨(54)는 차량 통행을 위해 차를 옮겨 달라고 B씨(63)에게 요청했다. 이에 C씨(67)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느냐, 남의 조상 땅을 강탈해서 자기 것처럼 하냐"며 악감정을 드러냈다. B씨 형제는 과거 A씨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낙찰받은 일을 빌미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에서 나오자 B씨는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고, C씨와 D씨(69)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다리를 발로 찼다. 이어 E씨(65)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19만원 상당의 안경도 파손됐다.

법정에서 B씨 형제는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안경 파손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조상 땅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C씨와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을 한 점이 고려돼,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C씨와 D씨는 원심 형량이 유지됐고, E씨는 벌금이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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