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막았는데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 한동훈, 특검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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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이 12일 “불출석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하라”고 맞섰다.

법원, 증인 소환장 발송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표결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섰던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증인신문 청구를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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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전국 도당에 전달했던 '탄핵남발 방탄폭거 규탄대회' 참석 협조 문건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권을 남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33분쯤 추 의원과 함께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이동했다. 한 전 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전파했으나 추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특검, 정치적 선동·무능”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이어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저격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핵심 참고인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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