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부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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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55일간의 도피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전달해, 심문은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이미 도주 전력이 있는 만큼 도망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상 피의자가 심문에 불출석하면 판사가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심사를 앞두고 돌연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특검은 체포 다음 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MOU를 체결했다며 해외사업 기대감을 키웠고, 주가는 단기간 급등했다. 웰바이오텍도 비슷한 시기에 ‘재건 관련주’로 분류돼 주가가 치솟았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재무 여건상 해외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허위·과장성 발표로 주가를 띄웠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연결고리’인 이 부회장을 구속하게 되면서 두 회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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