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해질 수 있나요” 초등생에 카톡 보낸 성범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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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연락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판결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3월 16일 오후 3시47분쯤 경기 오산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본 초등학생 10살 B양에게 접근하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접근해 연락처를 알아낸 후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초 B양에게 “누구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직접 말을 걸기도 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안녕하세요ㅎㅎ”, “친구 추천에 떴는데 친해질 수 있나요? ㅎㅎ”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4년 3월 2일과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아동에게 연락해 해당 아동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거나 다른 아동들에게는 음란한 글을 다수 전송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더욱이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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