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 역시 전청조에 속아"…남현희, 2년 만에 공범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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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왼쪽)씨와 전청조. 사진 JTBC 방송 캡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전청조(29)의 사기 사건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SNS에서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다”며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소송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말에 속아 약 11억원의 피해를 본 후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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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 2023년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뉴스1

전청조는 자신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2023년 3~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2023년 10월 전청조가 남씨의 재혼 상대라며 스스로 모습을 나타낸 뒤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인이었던 남씨는 공범 혹은 사기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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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지난 2023년 11월 8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남씨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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