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秋 "내란 세력 사법세탁소"…여당, 대법원장 사퇴까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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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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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라고도 했다.

내란특별법안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으로 1948년 9월 반민특위법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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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라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 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독립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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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뉴스1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의 파괴적인 발상이며,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한덕수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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