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 헌재의 尹 파면은 어찌 설명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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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이 입법·행정·사법 등 헌법상 삼권(三權)의 서열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서열을 밝히면서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 박은 뒤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삼권 서열 발언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헌적 발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주권자 국민만 ‘최고 권력’ 명시…입법·행정·사법 우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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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은 주권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고 선언하지만 그 아래 위임받은 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은 서열을 매기지 않았다. 서로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라며 “서열을 매기는 순간 ‘삼권 통일’이 낫다는 위험한 발상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있다면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 주권조차도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다수 역시 일시적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다수결의 한계’를 받아들인 결과가 삼권분립”이라고 말했다.

"사법 독립은 재판뿐 아니라 인적 구성, 조직상 독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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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이 대통령이 “국가 시스템(내란특별재판부)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고 밝힌 대목도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사법권 독립의 내용은 재판의 독립(헌법 103조)뿐만 아니라 법관의 구성, 조직상의 독립 등을 전제로 한다. 특정 판사의 재판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입법부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법판사는 “사건은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며, 내란 재판부도 그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았다. 법원의 정당성은 그 무작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의 독립은 같은 법관 사이에서조차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확인한 원칙이기도 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사법부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개정 사항…군사법원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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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일축한 뒤 민주당에선 “법원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주장까지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역시 “내란특별재판부를 법률로 만든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원 조직은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김승대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 귀속돼 있고, 군사법원 외에 특별한 재판 범위를 관할하기 위한 법원을 두는 건 헌법 사항이다. 1948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헌법에 규정을 뒀던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주장과 달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는 “특별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란 반박이 나온다.

한 법원장은 “소년부나 특허법원은 일반성을 띠지만 특정 사건, 특정 피고인의 재판에 입법부 등 외부 기관이 관여할 경우 위헌 여부를 떠나 향후 절차나 결론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엇보다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특별재판부 구성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사법 시스템이 흔들려 사법의 정치화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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