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시혁,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1900억 부당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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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5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에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했나',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A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됐고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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