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 불공정거래 의혹 방시혁 첫 경찰 조사…"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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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안용식)는 신종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선 방 의장은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믿고 지분을 방 의장 측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IPO가 이뤄진 뒤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정산받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같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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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하이브 측은 이날 “본 건에 대하여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방 의장은 보호예수를 피하고자 사모펀드를 활용한 것이고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 같은 대주주의 지분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적용을 받지만 사모펀드를 통하면 보호예수를 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방 의장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됐고, 세 번째 신청 끝에 영장이 청구·발부돼 지난 6월 한국거래소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지난달 11일부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방 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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