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재, 앞으론 초고액 과징금 때린다…年 3명 사망 땐 영업익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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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가 적힌 근로감독관의 명함을 X(구 트위터)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인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연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질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건설사의 경우 등록을 말소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건설사가 다시 사고를 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등록이 말소되면 신규 사업이나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영업정지 요건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정지 기간도 늘린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하한선은 30억 원이며,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징금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재투자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융권 대출금리·한도, 보험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에서도 안전도 평가가 강화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해야 하며, 이는 ESG 평가와 투자 심사에 반영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0명 증원하고,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를 예방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다”며 “건설사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공사 중단으로 오히려 비용과 갈등이 늘어난다. 이번 대책은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편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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