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만 5년8개월 걸렸다…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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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의 구형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겐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 요청했다. 구형 의견을 들은 이들은 턱을 괴거나 땅을 쳐다보며 낙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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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019년 4월 30일 새벽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도 이날 혐의로 2가지로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들은 대체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니라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형 전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민주당과 국회 방호과 측에서 오히려 빠루와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앉아서 농성하는 등 소극적이고 평화적으로 항의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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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황 대표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의 본질은 여당이 자행한 위법성에서 비롯됐다”며 “눈 앞에 펼쳐진 입법 폭주 행위를 제1야당이 수수방관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지연되며 대부분 의원 임기 마쳐

늘어진 재판을 두고 “어떤 결론이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적용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폭행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박탈되는데, 대부분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임기를 마치고 여의도를 떠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기소된 정치인들이 재판 지연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실제 불출석 사유도 “미국에서 1인 시위”(민경욱 전 의원), “건강검진”(김성태 전 비례대표 의원)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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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조만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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