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구윤철 “당 입장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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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려다 ‘코스피 5000’ 대선 공약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방침을 확정 지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만 키웠을 뿐 낙수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하루 새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빗발치자 정부는 방향을 틀었다. 지방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었다. 대주주 기준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연말마다 과세를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거래가 반복돼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교감 하에 마련했지만,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세수 효과가 연간 2000억원 수준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10억원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국회와 정부로 공을 넘겼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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