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구금 근로자 처우 전수조사…"인종차별 확인 시 항의"

본문

1757930285826.jpg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ㆍ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인종 차별·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가 구금됐던 근로자 전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비인도적 처우가 사실로 파악될 경우 미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측이 구금됐던 인원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는 한편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영사접견 과정에선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권 침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단기 상용(B-1) 비자를 발급받고 합법적인 활동을 한 한국 근로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체포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합법적으로 단속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단속 당시 ICE 조사관에게 업무의 내용이나 역할을 설명한 경우에는 방면했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로 체포·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불법 체류 단속으로 인한 구금은 3~4개월간 이어지는데 당시 한국 측이 전세기를 통한 일괄 귀국을 제안하고 ICE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협의체를 만들어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구금 근로자가 소지한 B-1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한다. 외교부는 B1- 비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해석을 미국 측과 광범위한 반향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한·미 워킹그룹협의가 시작되면 이를 먼저 다룰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을 실제로 구성하기 위해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61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