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고가품 턴 절도범…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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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뉴스1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37)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지난 9일 항소장을 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었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지난 4월 11일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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