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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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는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 2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박 도의원에 대해선 “광범위한 압수수색, 다수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의 출석 상황 등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종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람(전씨)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에게 박 도의원을 소개한 사업가 김씨는 구속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박 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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