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병보험 가입 1년새 61% 급증…경증치매 특약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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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질병보험 신규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인구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관련 시장도 덩달아 커졌다. 보험사들은 경증 치매·검사비 등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며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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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15일 손해보험협회가 16개 손해보험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질병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2023년 399만5921건에서 지난해 644만5121건으로 61.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해 보험이 6.1%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관련 의료비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신약이나 첨단 치료기술 도입으로 개인 부담이 늘며 장기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한 민간 보험은 치매 치료와 간병 보장에 집중돼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 명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대부분의 가정이 ‘치매 가족 구성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한국은행이 추산한 월평균 간병비(2023년 기준)는 370만원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이에 맞춰 보험사는 관련 보험 가입 대상이나 보장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은 초기 단계 치매 치료비를 보장한다. KB손보는 치매 검사비(CDR)도 지원한다. 현대해상은 2년 전부터 장기요양 간병비를 기존 1~5등급에서, 인지 장애가 있으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인지지원등급’까지 넓혔다. 흥국화재는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표적치매약물인 레켐비 등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품 출시 후 한 달 만에 매출액이 17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손보는 가입 연령을 85세까지로, 보장일수를 최대 365일로 늘렸다. 5년 이내 암·심근경색 등 중한 질병을 진단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 ‘경증 치매’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둬야 한다.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여러 상품을 놓고 고민이 된다면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분쟁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또 보험금이 잘 지급되는지를 따져보려면 ‘보험금 부지급률’을 살펴야 한다.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지만, 65세 이상이 전화로 계약했다면 45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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