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솟는 배추·무값의 70% 차지한다고?…농산물 유통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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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가량인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 비용 비율이 60~70%에 이르는 등 도·소매 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언급한 뒤 11일 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뺀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면 유통업체가 492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특히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의 유통 비용률이 높았다.

신재민 기자
정부는 유통비 절감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전체 도매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1조원 수준인 온라인 거래 규모도 7조원으로 7배로 늘린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거래 규모(5조원)를 뛰어넘는 액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장 진입장벽부터 낮추기로 했다.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라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없앤다. 이용자들에겐 맞춤형 바우처(물류비·판촉 비용 등)도 제공한다.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50%로 늘려, 유통비용 10% 줄일 것”
또한 기존 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나 경매·역경매, 다품목·소량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매 중심 거래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한다.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미리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으로, 향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내년부터 사용 가능한 전 국민 농산물 앱도 개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위치 기반으로 주변 매장별 가격을 비교해주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도 50%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혁신연구실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맞다”며 “가락시장 등 몇몇 곳을 제외한 30여개 지방 공영도매시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기능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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