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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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 배상제)를 도입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경로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급변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는 의사를 밝히자,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려던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허위 정보 배액 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서 “배액 배상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자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당도 그렇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배액 배상제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및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손해액의 ‘N배액’까지 배상케 하는 제도다.

노 의원은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유튜브 규율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며 “언론사나 언론사 자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엔 언론중재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허위 정보 규제 대상을)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자 민주당의 태도는 급변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은 15일 통화에서 “기성 언론의 기사도 인터넷상에서 검색되고 재공유되니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배액 배상의 요건도 좁히기로 했다. 이 역시 “일부러 그런 것(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는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당초 악의적 보도 외에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노 의원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오보는 (배액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며 “고의·악의로 단순화하는 안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개정안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용어가 삭제돼 더 많은 보도가 배액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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