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3명 사망땐 영업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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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한 해에 3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업(법인)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선제적 예방 지원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제재 실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짜였지만 핵심은 대폭 강화되는 경제적 제재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의 경우 신설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면,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원의 5%인 최대 약 7120억원을 과징금으로 물 수도 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선 산재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영업이익 618억4600만원의 5%인 약 31억원이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 대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의 5%는 상한선인 만큼 사건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기업 사례 모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다. 하한액이 30억원 수준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한액은 영업이익이 손실이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규모나 이익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사실상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김영옥 기자
산재 사망의 4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종전처럼 ‘동시에 2명 사망사고’가 발생해야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돼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를 일으키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건설업 외에도 인허가 취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3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기존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유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은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강력한 엄벌주의가 과연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넉넉히 보장하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면서 결국 분양가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산정한 공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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