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란특검 국힘 3명 증인신문도 인용…의원들 청구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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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압수수색 중인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신문 기일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야당의 ‘정치 특검’ 비판에도 특검팀이 강수를 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한 증인신문의 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 의원은 30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세 명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11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증인신문이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명백히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 시, 수사기관이 법원을 통해 재판 전이라도 참고인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구인 영장 집행 전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관련 절차를 거치더라도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동의를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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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4월 3일 열린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등을 심의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소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당시 의사결정과 표결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해 오는 23일 신문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계엄 상황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 

증인신청 대상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다.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원내대표실과 연락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계엄 당시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얘기했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참고인에 대한 자발적 조사가 아닌 강제력 동원으로 특검팀 부담은 커지는 반면 실익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증인신문은 범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출석·진술을 강제하기 때문에 출국을 앞둔 외국인,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한 목격자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돼 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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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청구로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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