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0여만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 편해진다…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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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800만명 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과정이 편해진다.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정산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변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일용직 근로자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같은 프리랜서는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약 866만명에 달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이들은 연간 소득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확히 파악된다. 그리고 11월에 건보료가 조정돼 1년간 부과되는 식이다. 일거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더라도 이처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진 프리랜서가 건보료 조정·정산을 신청하려면 소득활동 중단·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 지급처 휴·폐업,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건보공단이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국세청 자료를 직접 연계·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번거로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가 서류 발급 과정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성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이번 변화가 행정·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에 더해 종이 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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